전국 90곳 납세자 보호위 운영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5-01 00:00
입력 2008-05-01 00:00
국세청은 1일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종전에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했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오프라인(서면),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해서 심의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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