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고분 5기 중장비로 파괴
문화전문 기자
수정 2008-05-01 00:00
입력 2008-05-01 00:00
문화재청은 반도체업체 S공정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문화재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반도체업체 S공정은 전날 오후 2시쯤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공장예정지에서 대형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고려시대 고분 5기를 파괴했다. 이날은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시작한 날이었다. 관계자들은 업체 측이 조사원들을 협박해 현장에서 몰아내고 사진기도 빼앗아 부수었으며, 현장조사를 나온 충남도 공무원도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협박했다고 전했다.
S공정은 인천공장이 산업단지 용지로 선정되자 당진에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 업체와 500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어 납기일을 맞추려면 10월까지는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최근 한 언론에 이 업체의 사정이 보도되자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조사를 즉시 실시토록 현지 지도하고, 시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문화재 조사지역 이외의 지역은 즉시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일은 업주의 무지에서 비롯된 문화재 테러”라면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축주들이 개발의 광풍에 휘말려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무방비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2008-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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