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씨 ‘전과 누락’ 경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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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5-01 00:00
입력 2008-05-01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에게 전과기록 4건이 누락된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책임을 물어 형사과 소속 박모 경위를 파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 경위의 상급자로서 감독자의 책임이 있는 계장은 견책으로 경징계했다.

이씨는 고교 졸업증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구속되는 등 4건의 실효(失效)된 범죄전과가 누락된 일반인용 조회서를 제출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순위로 후보에 등록해 당선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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