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신상 10년간 인터넷 공개
임창용 기자
수정 2008-05-01 00:00
입력 2008-05-01 00:00
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 작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도 도입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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