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 뒤 나몰라라” 판매사 ‘횡포’
김재천 기자
수정 2008-04-29 00:00
입력 2008-04-29 00:00
A씨는 지난 2월 황당한 일을 당했다.B증권사에서 가입한 해외 주식형펀드를 환매하기 위해 지난 2월5일 회사측에 환매기준일을 문의했다. 당일 종가를 환매기준가로 반영한다는 직원의 말에 환매를 결정했다. 수수료를 빼고 약 1324만원이 입금된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입금액은 1189만원. 홍콩 증시가 설 연휴 동안 급락하면서 당초 예상한 환매금액보다 135만원 적은 액수였다. 직원이 실수로 환매기준일을 다음 거래일이 아닌 당일 종가로 잘 못 알려준 결과였다.A씨는 “만약 기준일이 당일 종가가 아니었다면 연휴 이후의 상황을 보고 환매했을 것”이라며 항의했지만 증권사에서는 “잘못이 없다.”며 발뺌했다. 결국 증권선물거래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말이 맞는 것으로 확인돼 증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외국에서 머물던 C씨도 최근 어렵사리 손해배상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 D증권사에 가입한 펀드의 환매를 전화로 신청하자 직원은 대뜸 일본 관련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말에 해당 직원은 “내가 알아서 가입하고 중간에 연락도 주겠다.”며 환매자금 2000만원으로 일본 관련 펀드에 가입했다.C씨는 이후 담당 직원의 연락이 없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 1월 환매하려고 하니 300만원의 손실이 생겼다. 이후 C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난 뒤에야 증권사측과 손해배상 합의를 할 수 있었다. 금감원이나 증권선물거래소 민원을 통해 증권사를 압박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펀드 가입 때 투자설명서 등에 기입한 자필서명 때문에 투자자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투자자 E씨는 지난해 10월 F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펀드 가입 설명을 듣고 8600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의 20%를 날렸다.E씨는 최근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 과도하게 투자했다.”며 민원을 냈지만 투자설명서와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에 자필서명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원에게 “잘 모르니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한 채 무작정 서명만 한 것이 화근이었다.
2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 1·4분기 전체 68개 회원사에서 펀드 등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은 4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민원·분쟁의 19.7%로,5개 중 하나는 간접상품과 관련된 것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6건)의 2.5배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펀드 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가입자는 크게 늘었지만 투자자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고, 판매사 직원들의 안이한 행태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우선 펀드 설명서를 꼼꼼히 살피고 서명하되, 분쟁이 생기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실이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4-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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