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사법경찰’ 30일부터 본격 활동
수정 2008-04-29 00:00
입력 2008-04-29 00:00
이들은 위반 사항 등을 현장에서 점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남산별관 공동조사실이나 자치구 지원반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심문뿐 아니라 검사 지휘 등을 거쳐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활동 단속과 불법광고물 단속, 대형음식점 위생실태 점검, 폐수 처리 실태 점검 등 4개 분야를 집중단속한다.
다음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 60명과 지원인력 20명 등 80명으로 20개의 단속반을 편성, 시내 각급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단속한다. 학교 경계 200m 이내 지역에 있는 PC방과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이 대상이다. 야간(오후 7시30분∼10시30분)에도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5월에는 5개조 30명의 단속반을 투입, 강남·역삼·신천·신촌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등에 배포되는 음란·선정성 불법 광고물(명함 전단)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당 3000∼3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밖에 이달 말 5개조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세차장이나 인쇄·출판업체 등 4487곳 가운데 10곳을 선별해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또 대형음식점 12곳을 무작위로 뽑아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이나 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에 대한 표본 점검을 벌인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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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별사법경찰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하던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과는 달리 단속 업무만 전담한다. 지난 1월 25개 자치구에서 3명씩 72명과 서울시 소속 직원 10명 등 모두 82명이 선정됐다.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 방안,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체포호신술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45개 과목의 경찰 훈련을 받았다. 구청 소속이 72명, 시 소속이 10명이다. 나이는 최소 27세부터 최고 55세까지로 평균 45세다.
2008-04-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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