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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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08-04-29 00:00
입력 2008-04-29 00:00
제주지역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된다. 제주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공포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자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제주시 인화, 한라 등 2개 초등학교 주변을 ‘그린 푸드 존’으로 지정,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그린 푸드 존’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안의 주 통학로로, 학교장과 협의해 지정하며, 관련 표지판이 설치된다. 이 구역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전담관리원이 매주 1차례 문구점, 소형 마트, 분식점, 자판기 등 모든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현장교육 및 계도활동에 나서게 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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