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고객들 집단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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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29 00:00
입력 2008-04-29 00:00

“고객정보 마케팅에 활용 가능”… 황당한 하나로텔레콤

6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하나로텔레콤이 28일 첫 집단 민사소송을 당했다. 소비자단체는 불매·해지운동을 시작했다.

관리 소홀 국가도 피고에 포함

정보유출 피해자 30명은 이날 “하나로텔레콤이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불법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 사람에 100만원씩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보통신부가 하나로텔레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데 소홀했다며 피고에 국가도 포함시켰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남강 이인철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불법 정보 유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해놓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의 고의적 묵인이나 방조가 드러나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들도 하나로텔레콤 불매운동과 해지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그릇된 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자 개인정보 권리보호 소비자 공동 행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하나로텔레콤 사업허가 취소 요구 ▲소비자피해보상 소송 참여 ▲가입 소비자 계약 해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 집단소송 모집, 공동변호인단 구성,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개인정보 운영실태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또 민간 상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수집대상이 아니다.”면서 “옥션 해킹 등으로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이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기업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전자인증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단체선 불매·해지 운동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객 개인정보 8530만건을 전국 1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해 상품 마케팅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 하나로텔레콤 전 대표이사 박모(47)씨와 전·현직 지사장 등 간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계약서상에서 동의한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맺은 영업점과 고객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면서 “검찰·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고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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