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의문사’ 골퍼 약물오용 가능성
병원 관계자들은 이들이 호흡 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미뤄 마취제 등을 골퍼들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나 신경안정제로 잘못 알고 주사기를 이용해 맞았거나, 고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체액서 수면제 성분 검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28일 “박모(48·골프의류 판매업자)씨와 김모(50·의사)씨가 숨지기 직전 휴게소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감정 결과 이들의 체액에서 각각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수거한 드링크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주사기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됐으며, 주사기 내용물에 대해서는 2차 정밀 감정 중”이라고 말했다. 차량에서 발견된 커피음료 2개에서는 독극물을 포함한 약물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에서 이들이 변사체로 발견(27일 오전 7시 38분)되기 1시간 26분 전인 오전 6시 12분쯤 하남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들른 것으로 휴게소 CC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조수석에 탔던 김씨가 비닐 봉투를 들고 내려 화장실로 갔고, 휴게소 화장실 쓰레기통에서는 주사기 1개와 홍삼드링크병 2개를 담은 봉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운전을 한 박씨는 휴게소에 들른 지 18분이 지난 오전 6시30분쯤 광주소방서 119구급센터에 “숨쉬기가 힘들다. 약물 복용”이라며 구조요청 전화를 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으며,119구급센터 관계자는 “(박씨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부정확한 발음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오전 6시 19분쯤 박씨의 친구가 “안개가 많이 끼었으니 운전 조심하라.”고 휴대전화를 걸자 박씨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엉뚱한 곳 수색 1시간 허비
한편 소방서측은 사망 직전 이들로부터 전화로 구급 요청을 받고도 엉뚱한 곳을 수색한 것으로 드러나 공조수색이 빨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초 신고 접수를 받은 광주소방서는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색을 하남소방서로 넘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자 또다시 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무려 1시간 이상을 허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