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만 받고 경작해도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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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08-04-29 00:00
입력 2008-04-29 00:00
개간허가 없이 하천 점용허가만 받고 경작해왔더라도 국가가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점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하천 점용허가만 받고 50년 동안 과수원과 밭을 가꿔온 주민들에게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1960년대부터 충북 영동군 초강리 주민들은 개간허가 없이 하천 점용허가만 얻어 과수원과 밭 등을 경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구역을 지정,9만 3000㎡에 달하는 자신들의 개간지가 포함되자 보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의 점용허가와 개간허가는 별개”라면서 “하천점용허가증은 법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미 주민들이 토지를 1960년대 초부터 경작하고 있었고,1970년대 찍은 항공사진에서도 미개발지가 농경지로 개간돼 이용되고 있었던 만큼 “이미 경작을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허가는 개간행위가 전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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