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인종차별’ 판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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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수정 2008-04-28 00:00
입력 2008-04-28 00:00
2006년 11월 비무장 흑인 3명에게 총탄 50발을 난사해 1명을 숨지게 한 미국 경찰이 무죄로 풀려나 인종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주법원의 아서 쿠퍼맨 판사는 25일 마크 쿠퍼(40)와 마이클 올리버(36), 게스카드 이스노라(29) 경찰관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쿠퍼맨 판사는 “경찰들로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는 “마약과 매춘사건을 수사하던 중 현장에 있었던 흑인들이 권총을 휴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증언이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쿠퍼맨 판사는 “피고인들의 총기발사 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흑인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흑인 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1999년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의 흑인 아마도 디알로가 경찰이 쏜 19발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을 떠올리며 ‘제2의 디알로’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판결이 내려진 이날 법원 앞에는 경찰관 수십명이 배치됐으며, 흑인들은 “살인마”“KKK(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극우 비밀결사)”라고 외치기도 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판결 불복을 표명할 수 있으니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사건으로 숨진 숀 벨(당시 23)은 당시 결혼식을 코앞에 둔 새벽 4시쯤 친구 2명과 함께 스트립클럽에서 나오다 총격을 받고 숨졌다. 벨의 유족들은 연방 차원에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8-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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