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불응 땐 처벌’ 재추진 파문
경찰청이 이날 발행한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에 따르면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 및 수인(受忍·참고 받아들여야 할)의무 신설’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액션플랜은 경찰관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자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위험 야기 의심자, 특정 시설 출입·체류자 등에 대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 잘못 없는 시민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받는 상황에다 죄없이 전과자가 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은 ‘범죄를 행했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사람’에 한해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청 김귀찬 규제개혁법무과장은 “경찰 내부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점이 범죄의심자가 불심검문을 거부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직원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혁신위원을 지낸 고려대 법학과 하태훈 교수는 “현행 경직법의 불심검문 자체도 ‘상당한 의심’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규인데 처벌까지 거론하는 건 무리”라면서 “엄청난 비난을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