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10년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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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26 00:00
입력 2008-04-26 00:00
숭례문에 불을 지른 채모(70)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채모씨에 대해 “숭례문이 불타버려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심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 또한 깊이 손상된 점을 감안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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