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석 3인의 해명·의문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4-26 00:00
입력 2008-04-26 00:00
■ 박미석 사회문화 수석



30일 자경’ 법준수 입증못해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땅 투기의혹에 휩싸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은 25일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대신 해명자료를 내고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문제의 영종도 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자경확인서’ 허위작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반발했다.

박 수석은 해명자료에서 “2002년 1억원에 매입한 땅이 지난해 1월 기준 공시지가로 1억 8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농지의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해 자경(自耕)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는 실정법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땅을 매각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영종도에 가서 ‘자경확인서’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서류는 땅 공유자인 추모씨 가족이 영농회장 양모씨 등을 만나 확인받은 것을 건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수석이 재산공개를 앞두고 염려하는 마음에 출장 중인 남편 이모씨에게 영농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씨의 부탁으로 추모씨가 자경확인서를 받아 건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수석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이 품삯을 주고 농지를 관리한 만큼 자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수석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지난 6년간 거액의 차익을 거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박 수석은 문제의 땅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공시지가 1억 8536만원이라고 했으나, 인천시 토지거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2년 1월 공시지가 1억 9826만원이던 땅(3명 공동소유)이 2007년 1월에는 5억 1443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토지수용에 필요한 감정평가액으로는 박 수석 몫만 최하 3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6년만에 3배 이상 차익을 거둔 셈이다.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통장 김모(56)씨가 문제의 땅인 운북동 24통 통장이 아니라 23통 통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확인서 서명자인 양모(49)씨가 김씨 말과 달리 자신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도 의문을 낳는다.

박 수석이 연간 30일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도 의문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비록 품삯을 주고 대리영농을 하더라도 소유주가 직접 30일 이상 경작해야 한다. 박 수석은 품삯을 주고 대리영농을 해 온 사실은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30일 이상 경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



‘대학3년때 판교 위장전입·투기 의혹

“부친이 돈줘 매입… 자경확인서 있어”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의 재산 취득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판교 신도시 예정지 인근 ‘노른자 땅’으로 위장전입과 투기 등 여부이다.

1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곽 수석은 고려대 3학년 재학 중인 지난 83년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617의2 일대 밭과 건물, 임야 등을 매입하고 주민등록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석달 뒤 원주소지인 서울 신사동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당시 농지법은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 금토동 땅은 판교 신도시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 구입 당시 시세는 3.3㎡(1평)당 2만∼3만원가량이었으며, 현재는 7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곽 수석은 2006년 금토동 농지가 도로로 수용돼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곽 수석측은 “금토동 땅은 부친이 돈을 줘 샀고, 증여세도 다 냈다.25년 동안 주말농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자경확인서도 있다.”면서 “주소를 옮긴 것은 맞지만 취득과정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어 위장 전입을 통한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

11살때 땅매입… “부친이 내통장으로 사”

내정직후 땅 매각… “정상절차로 세금 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은폐,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다. 8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 수석은 11살 때인 70년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 62의5 임야를 매입했다. 부친 김상기 전 동아일보 회장과 당시 10살이었던 동생 등 3명이 지분을 똑같이 나눠 샀다.99년엔 아버지의 지분마저 물려받았다. 김 수석의 두 아들도 생후 100일을 전후해 각각 서울 신림동 땅(7억원 상당)과 서울 성북동 땅(2억원 상당)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조부모→손자’의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아들→손자’로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세금이 30∼40% 적다고 한다.

특히 김 수석측은 “11살 당시 아버지가 내 통장의 돈을 빼 땅을 샀다.”고 해명해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도 일고 있다. 김 수석은 또 지난 2월 외교안보수석 내정 직후 충남 아산 땅을 동생에게 4억 5000만원을 받고 팔았고,4억원을 자신의 재단(동아시아연구원)에 출연했다. 이에 위장전입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매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과정에서의 탈세 의혹도 사고 있다. 그러나 김 수석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매각대금 중 증여세 50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4-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