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조의뢰 中企 법인세 감면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오는 29일 공포·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제품 생산을 의뢰할 경우 수도권내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액의 15%(소기업은 30%), 수도권내 소기업은 20%를 각각 감면받는다.
문화산업을 벌이는 기업이 직원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맡겨 게임개발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을 받게 하면 훈련비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훈련비가 3000만원이라면 법인세를 450만원가량 감면받는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는 투자금액의 10%를 깎아주고 제약업체가 투자금액의 7%를 공제받는 투자설비 대상으로 자동화관리시스템, 공기조절 및 포장 설비, 공장건물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금괴와 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소매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가운데 도매업자가 먼저 낸 부가가치세액을 즉시 환급해 주기로 했다.
한편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지금까지는 3년 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했으나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사업이나 보상 지연시 3년이 지났어도 양도세 면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4-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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