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교장 선생님 여고생 다리 찍다가 벌금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이번에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얼굴을 촬영할 것처럼 자세를 잡더니 슬쩍 박양 다리 쪽을 찍었다. 이를 알아챈 박양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찍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고 박양은 거듭 항의했다. 이씨는 “X같은 X”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박양의 얼굴을 때렸다. 경찰에서 이씨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박양의 무릎 위 20㎝가량의 허벅지가 찍혀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한 신체 부위라도 무조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즉각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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