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학법 강행처리 유효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4일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등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7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 자율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 인정은 국회 회의록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의장이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하여금 단상을 선점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내소란으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힘든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순서를 변경하고 안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하는 한편, 질의·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가결을 선포한 것도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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