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등 채용대가 11억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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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창 기자
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가족과 친척들이 운영하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비리가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교수와 교직원 채용 대가로 뒷돈 11억여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순천 모 대학교 윤모(59) 총무처장을 구속했다. 또 윤씨의 외삼촌이자 이 대학 총장인 이모(79)씨 등 교수와 교직원 등 관련자 29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

윤씨는 1983년 대학 설립 이후 교수와 교직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8000만∼1억 4000만원씩 14명으로부터 14억여원, 회계서류 조작으로 7억여원 등 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윤씨는 교수들과 교직원, 모집책 등과 짜고 2005∼2006년도 편입생 478명을 모집하면서 이들이 낸 등록금의 절반인 11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다. 이들은 편입생을 산학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입학서류를 꾸며 등록금 가운데 129만∼338만원씩 11억여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산업체 근로자가 등록금의 절반만 내고 수업하는 제도(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를 악용했다.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자신들의 개인통장으로 받아 이 가운데 절반만 대학의 법인통장으로 보냈다.

이 대학은 총장의 부인, 아들, 딸, 외조카가 이사장과 부학장 등 주요 보직으로 있었다. 또 모집책 일부는 교회 목사와 전도사로 이들은 교회에 학습관을 지어 선교 활동을 한다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1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교수 연구비 수십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강진 모 대학 이모(51) 학장을 구속했다. 이씨는 2003∼2006년 정부의 항공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뒤 해마다 받은 국비 15억∼20억원 등 5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다. 이씨는 교수 통장으로 연구비를 입급한 뒤 다시 9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납품 업자와 짜고 기자재 구입비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금 67억여원을 병원 신축 건물 구입비 등으로 쓴 혐의(횡령 등)로 영암 모 대학교 이모(79) 전 총장이 법정구속됐다. 당시 부총장이던 아들(40)은 현 총장으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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