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소’ 새달 수입… 안전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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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8-04-25 00:00
입력 2008-04-25 00:00

美서 사료규제 강화 안된 상태에서 들여와

미국이 동물성 사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다음달 중순부터 전격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앞으로 1년 가까이는 낮은 수준의 규제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돼 안전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시간) 모든 동물 사료에 30개월 이상된 소의 뇌와 척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12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4월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1998년 소와 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는 것을 금지했으나 돼지고기나 닭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우병에 걸린 돼지고기 부산물이 다시 사료로 쓰여 소가 감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 두나라는 지난 18일 타결된 쇠고기 협상에서 1단계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즉각 수입하고 30개월 이상은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 방안을 ‘공포’하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시 2단계에 걸쳐 개방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미국이 곧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다음달 중순 전면 개방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는 뼈가 있건 없건, 미국산 소가 태어난 지 얼마이건 월령에 따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 제외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모두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으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았으나 FDA 발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4월 강화된 조치가 발효되기 이전까지는 기존의 동물성 사료를 먹인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가 제한없이 들어올 수 있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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