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日 외무성 독도 주장 국제법에 어긋나/선우영준 한국 땅 독도 공인요구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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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선우영준 한국 땅 독도 공인요구위원회 준비위원장은 23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죽도(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제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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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영준 한국 땅 독도 공인요구 준비위원장
선우영준 한국 땅 독도 공인요구 준비위원장
선우 위원장은 “일본이 사상 처음 내놓은 주장으로 국제법에 어긋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17세기 중반부터 일본 어민이 울릉도에 가서 어채 행위를 했고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일반인들도 일본 영토로 알았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은 주장이 국제법 대가로 알려진 고(故) 다이주도 가나에 교토대 교수의 ‘영유권 점령 이론’에 근거하고 있고 다이주도 교수의 이론은 18세기 저명한 국제법학자 바텔의 ‘영토 취득에 의한 점령’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우 박사는 “바텔의 이론에 근거하면 국제법은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라는 점에서 개인(일본 어민)의 행위로 인해 영토권원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 등에 의해서만 영토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에 적극 나서지 않다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일방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17세기 중엽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놓았다.”며 “일본 스스로 영유권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영유권’ 논문으로 성균관대 학위를 받은 선우 위원장은 이번달 말 독도 영유권 관련 두번째 저서인 ‘대일 평화조약과 대한민국 독립 그리고 독도 영유권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선우 위원장은 책을 일본 정부에 보내 일본 정부가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우 위원장은 환경부 관료 출신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을 지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4-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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