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입대 3일만에 집으로…
임일영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육군은 23일 “부대 차원의 신체검사 결과 재검진의 사유가 발생돼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의 36사단에 입대하면서 서울대 신경외과에서 발급한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시신경 장애 진단서’를 제출했었다. 귀가조치된 최 선수는 앞으로 병무청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군 복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1999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최 선수가 재검에서 5∼6급을 받으면 군 복무가 면제되고 4급이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최 선수의 귀가 사유가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뇌하수체 종양에 따른 말단비대증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격투기 선수로 재기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6월 미국 다이너마이트USA 대회 당시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가 “최홍만의 머릿속 종양은 아직도 자라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이 확실하다.”며 출전을 불허하자 최 선수측은 강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스스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말단비대증이 위험한 단계에 이른 것을 자인한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최 선수가 당초 내년에 입대하겠다던 말을 번복하고 시기를 앞당긴 데 대해 철저히 계획된 꼼수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군복무는 안 되면서 격투기는 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도 쏟아지고 있다.
김상연 임일영기자 carlos@seoul.co.kr
2008-04-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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