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정욱씨 父子 3억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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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기정)는 탤런트 정욱(69)씨가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던 피해자 40명이 정씨와 정씨의 아들,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5년 7월 ‘뉴클레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판매장려금·직급장려금·추천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투자자들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챘다. 정씨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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