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정욱씨 父子 3억 패소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5년 7월 ‘뉴클레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판매장려금·직급장려금·추천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투자자들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챘다. 정씨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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