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주역 김대업씨 부동산 사기로 영장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2004년 12월께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 A(46·여)씨로부터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곧 문화관광단지로 개발될 곳”이라며 경기도 연천의 임야 6500평을 추천했고 매매 계약 및 등기 절차를 도왔다.
김씨는 A씨로부터 땅값으로 3억 8000만원을 받아갔지만 실제 땅값은 1억 1000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개발 호재로 땅값이 뛸 거라는 말도 사실과 달랐다.2억 7000만원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07년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다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수사 기관은 그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도피 생활을 해온 김씨는 21일 서울에서 경찰의 일제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기소중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김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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