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장사’ 파문] 명의도용돼 현금 샌다
김정은 기자
수정 2008-04-24 00:00
입력 2008-04-24 00:00
●해지해도 신상내용 삭제 안해
회사원 김모(44·여)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하나로텔레콤이 발부한 인터넷망 사용료 명세서에서 각각 6만 9000원씩 쓰지도 않은 비용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던 김씨는 하나로텔레콤에 문의를 했고 인터넷 게임업체로 돈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소액결제된 시간은 모두 밤 11시59분이었다. 김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인터넷 게임을 한 사람으로 돼 있는 A씨 역시 명의도용의 피해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는 전혀 인터넷 게임을 한 적이 없고,A씨의 명의를 도용한 제3의 인물이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당시 경찰은 나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관련자들을 검거했지만 돈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향후 관련 수사를 하다 보면 2차 피해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하나로텔레콤 상품들을 구입하라는 스팸전화 때문에 경찰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은 자사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하나TV를 2개월간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한 뒤 즉시 가입시킨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망을 가입할 때 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개월 후 곧바로 고객의 계좌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고객이 자동이체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황모씨는 “2개월간 무료이기는 하지만 분명 무료기간이 끝나고 가입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했는데 2개월 후 내 허락도 없이 비용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정보유출 강국” 시민들 분통
해지 고객의 피해도 잇따랐다. 회사원 김모(26)씨는 하나로통신에 5년 전 가입했다가 3년 전 해지했지만 아직까지 가입 권유 전화를 종종 받는다. 그는 “옥션은 해킹에 의한 피해였지만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여겨야 할 기업 스스로가 돈을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판 것이므로 반드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개인정보유출공화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이모(31)씨는 “하나로텔레콤에서 자꾸 판매전화가 와서 본사에 통보를 했는데도 계속 오더라. 본사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철민 변호사는 이날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cafe.naver.com/hanarososong)’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주 김정은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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