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뉴타운 투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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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4-23 00:00
입력 2008-04-23 00:00
재개발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바람을 타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재개발·뉴타운으로 몰리고 있다. 덩달아 재개발·뉴타운 지분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러나 재개발·뉴타운 투자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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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29곳, 지분가격 2배 상승

재개발·뉴타운 지역 투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분 가격. 부동산 114가 서울 지역 재개발 지분 매물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가격이 배 이상 오른 구역이 무려 29곳이나 됐다. 개발호재가 몰린 용산구 도심개발구역을 빼고도 동작·마포·서대문·영등포·동대문·성북구 등의 지역 재개발 구역 지분 가격이 100% 이상 올랐다. 지분 가격이 5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도 수두룩하다.

특히 재개발사업 진행률이 높은 구역에서 지분을 구입할 경우 자칫 ‘상투’를 잡을 위험도 크다.

예상치 못했던 추가부담금도 무시할 수 없다. 추가부담금은 새 아파트 분양가에서 조합원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을 뺀 차액. 재개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지분 시세는 급등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지분 감정평가액이 기대보다 높지 않아 추가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아져 수익률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

지분 감정평가액은 보통 공시지가의 130% 안팎에서 결정되는데 지분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투자 수익률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분가치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투자 손실을 입거나 과도한 추가부담금을 해결하지 못해 새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급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114 김규정 팀장은 “최근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한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 지분 감정평가액이 지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실망매물이 속출하는 경우도 많다.”며 “은평·서대문·동대문 등 서울 강북 주요 재개발 구역도 포함돼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업추진 여부 반드시 확인 후 투자를

지분 쪼개기가 난립한 지역이나 다세세주택이 급증한 지역은 투자를 피해야한다. 투기꾼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단독주택을 사들인 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은 곳은 조합원이 크게 늘어난다. 좁은 구역에서 조합원이 급증하면 자칫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조합원 수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나온다. 조합원이 늘어나면 주민 합의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풍선효과’로 개발 기대감이 부풀려진 곳도 주의해야 한다. 뉴타운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거래 규제가 느슨한 주변 재개발 예정지역 지분 투자자가 늘고 있다. 김원옥 스마일공인중개사 사장은 “뉴타운 주변에 재개발 뜬 소문이 돌고 있는 지역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뜬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 추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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