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본금 0원 기업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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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4-23 00:00
입력 2008-04-23 00:00

국가경쟁력委 창업 절차 간소화… 동일지역 기업 환경평가 재인용 허용 검토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경우 동일 지역에서 타기업이 먼저 수행한 자료를 인용해도 된다.

또 자본금 없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법인 등록도 가능해지는 등 창업 절차와 비용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22일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이하 국경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경위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규제 개선안’ 후속 조치와 함께 두번째 주제인 ‘창업 활성화 방안’도 집중 논의된다.

이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에는 사업자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친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는 물론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에 흩어져 있는 생태자연도, 법정 보호지역 등 생태·환경 관련 필수 자료들이 총 망라된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A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같은 지역에서 B기업이 이미 수행한 환경영향 예측·평가, 환경오염저감 방안 등 데이터를 그대로 첨부해 제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면서 “현행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 있지만, 환경부 정보에 국한된 데다 공개 수위도 제한돼 확대·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경위는 자본금 없이도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기업 설립의 필수 조건인 5000만원 최저자본금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징적 의미로 최저자본금을 ‘1원’으로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는 것이 국경위의 판단이다. 이는 2005년 일본에서 도입돼 큰 고용 효과를 본 ‘1엔 창업’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 등록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예비 사업자들은 지금처럼 법원,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법인등록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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