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2년 체류 재외동포 한국 영주권 곧바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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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4-23 00:00
입력 2008-04-23 00:00
앞으로 외국인이 50만달러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면 바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등 외국인의 국내 영주자격 취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투자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 등이 한국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면 기존 ‘3년 이상 국내 체류’ 조건과 상관없이 곧바로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화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거나,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국내에 머무르며 우리 국민 3명 이상을 고용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국적 동포의 수가 지난달을 기준으로 3만7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2년 만 국내에 머무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시킨 외국국적 동포는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출국심사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이 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 기한을 ‘국민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개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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