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등생 용돈 긁어가는 ‘게임카드’
김정은 기자
수정 2008-04-23 00:00
입력 2008-04-23 00:00
●동심 울리는 얄팍한 상술
사이버머니 충전카드란 선불형 요금카드로 액면가 만큼 사이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중전화카드 모양으로 카드 상단의 스크래치를 긁어내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를 게임 사이트 결제창에 입력하면 사이버머니가 액면가 만큼 충전된다.
어린이들은 이를 통해 아이템(칼, 갑옷, 무기 등)을 구입한다. 충전카드는 3000원,5000원,1만원 짜리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틴캐시,GT카드 등으로 불리는 충전카드는 초등학교 앞 문구점을 중심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충전카드 업체인 G사 관계자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어린 학생이며 가맹점은 주로 학교 앞 문구점”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이윤재(11)군은 “아이템을 살 때 사이버머니가 필요한데 용돈을 엄마 몰래 카드를 사는 데 모두 사용한다.”면서 “친구들끼리 경쟁이 붙어 3000원짜리보다는 1만원짜리를 주로 산다.”고 말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료 온라인 게임을 할 때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성인과는 달리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카드를 사용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마음 놓고 게임을 할 수 있다.
●부모동의 없어도 구매 가능
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충전카드는 선불형 상품권과 같아 구매에 법적 제재가 없다.”면서 “만 14세 이하 어린이도 돈만 많으면 무한정 구입할 수 있고, 그 액수 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박경희 팀장은 “미성년자의 사이버머니 충전카드 사용과 관련된 학부모의 민원과 호소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백화점 상품권과 같이 엄연한 유가증권인 충전카드를 소비 개념이 부족한 어린이가 마구 사용하는 것을 자제시킬 법제도와 약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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