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현혹’ 허경영 징역 3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4-22 00:00
입력 2008-04-22 00:00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5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허씨의 허위 경력,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주간지 전·현직 대표 강모(51)·김모(3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구형했다. 이날 허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나 역시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자그마한 티끌로 흠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끝내 울먹였다. 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4-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