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전화 해고 통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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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8-04-22 00:00
입력 2008-04-22 00:00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이모(35)씨는 지난해 12월 말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입사 4개월만에 이메일로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씨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입사 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저조하지 않은 실적을 올렸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고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해당업체가 전자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 전에 해고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해고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시점과 사유 등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자주 빚어졌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해고 통보를 잘못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200여건에 이른다.”면서 “70% 정도는 화해처리됐지만 여전히 해고통보의 절차나 방법에 의한 분쟁이 잦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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