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이한정 당선자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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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4-22 00:00
입력 2008-04-22 00:00
학력·경력 위조 등으로 구속 수감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씨의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2000년 11월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이천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공·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996년 광주제일고등학교·옌볜대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수원대 경영대학원 입학전형에 제출했다가 당시 검찰수사를 통해 들통나 석사학위가 취소됐다.

1975년 알고 지내던 광주 여인숙 집 딸을 회사 경리사원으로 취직시켜 준다고 2만원을 챙겼다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1978년에는 서울의 한 정육점 주인에게 방송사 총무부장을 사칭해 쇠고기 10근을 편취하는 한편,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2만원을 챙겼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1981년에는 7개 제약회사와 식품회사를 상대로 8차례에 걸쳐 방송사 기자라고 속여 14만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챘다가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정국교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식을 팔아 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치앤티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000원대에서 8만 9000원까지 치솟았으며 정 당선자 등 대주주들은 그 해 10월 53만주(3.29%),400여억원어치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검찰은 정씨는 실제 제대로 추진되지 않던 해외 현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처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대주주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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