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화성 수역 1056㏊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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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04-21 00:00
입력 2008-04-21 00:00
경기도는 안산시와 화성시 일부 수역을 어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수역은 수산생물의 산란 및 번식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한 곳으로 안산시 대부도 주변 784㏊, 풍도 주변 96㏊, 화성시 국화도 주변 128㏊, 도리도 주변 48㏊ 등 모두 1056㏊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생물 포획·채취, 매립·준설, 모래·자갈채취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자망·통발·정치망 등 자원 남획성 어업이나 모래 또는 자갈 채취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인공어초 조성, 어장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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