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비례당선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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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21 00:00
입력 2008-04-21 00:00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20일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이한정(57) 창조한국당 당선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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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또 거액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친박연대 공천심사위원 출신으로 서청원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노식(64) 당선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 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 당선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당선자 구속여부는 2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또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거액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인 김 당선자를 2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총선 당시 재무담당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당선자를 상대로 양 당선자의 공천 배경과 특별당비 관리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 당선자 본인의 특별당비 납부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별당비로 1억 1000만원을 냈다.’고 밝힌 양 당선자 및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서도 이번 주 소환조사 방침을 세우고 측근 등을 통해 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정 당선자가 에이치앤티(H&T)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말고도 회사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 중이며 이번 주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일윤(69·친박연대 제명) 당선자를 긴급체포한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김 당선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서울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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