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 책임 예보, 우리銀에 기관주의 조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우리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투자로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투자금융(IB) 담당 부행장 등 투자 책임자 3명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최고 의결 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예보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보위는 당시 투자 결정에 관여한 IB 담당 부행장에게는 정직 수준의 징계를, 리스크 관리 담당 부행장 2명에게는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우리금융지주에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우리금융 측이 결정하게 된다. 예보위는 또 우리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황영기 당시 회장에 대한 징계는 황 전 회장이 현직이 아닌 데다 총체적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4-1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