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광고뒤 유료회원 모집 성인영화만 제공땐 사기죄
이경주 기자
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오씨와 채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성인정보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면서 가입비 3만원을 받고 회원 2만 8000여명을 모집한 뒤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극장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를 제공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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