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광고뒤 유료회원 모집 성인영화만 제공땐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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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무삭제 포르노를 볼 수 있는 ‘야동’ 사이트인 것처럼 광고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19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를 제공했다면 상습사기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은 포르노 동영상과 변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을 초기화면과 배너광고에 넣어 회원들을 모집한 뒤 성인 영화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오모(32)씨와 채모(37)씨에 대해 상습사기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와 채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성인정보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면서 가입비 3만원을 받고 회원 2만 8000여명을 모집한 뒤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극장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를 제공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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