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120억으로 세운 내 회사인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조카 상대 주주지위 확인 소송

노태우(얼굴) 전 대통령이 18일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 1인 주주라며 동생인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인 이흥수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미지 확대
노태우 前대통령
노태우 前대통령
호준씨 등 임원들이 이사 및 감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받은 정치자금 70억원과 1991년 받은 50억원을 동생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했다.”면서 “이 돈으로 냉장회사를 설립한 후 조카가 당시 대표이사 박모씨와 상의없이 노재우·노호준·이흥수 명의로 주주명부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자금을 관리하고 회사를 설립했는데도 동생 등 3명이 이제 와서 주주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주주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카가 박 대표를 경영진에서 제외시키려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말했다.1999년 6월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카 호준씨는 추징을 피하려고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부동산을 자신의 유통회사에 저가로 매도했다가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