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일조권 소송시효 완공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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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건물이 새로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건물 완공시점부터 3년 이내에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남원 W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을 방해받고 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완공 후 3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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