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략물자 불법 수출
김정한 기자
수정 2008-04-19 00:00
입력 2008-04-19 00:00
경찰은 또 생화학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전략 물자인 시안화나트륨과 황화나트륨 등을 베트남에 불법으로 수출한 화공업체 대표 이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수용품업체 대표 김씨는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용 방탄복과 방탄 헬멧, 무전기안테나 등 군 전략물자를 수출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없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20개국에 수출해 73억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화공업체 대표 이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생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시안화나트륨과 황화나트륨 3만 1200여㎏ 시가 4000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용품의 경우 분쟁국가나 적성국가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화학품 전략물자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들은 당국의 허가없이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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