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징역 10년·벌금 150억 선고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18 00:00
입력 2008-04-1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17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돈 319억 1063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와 관련한 범죄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유상증자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LKe뱅크 회장이라 옵셔널벤처스 회사돈도 BBK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BBK 실소유는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면서도 “절도한 물건을 남에게 줬다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재산적 이익을 노린 경제범죄인데도 피고인이 특수한 국내 정치상황을 이용해 범행 본질을 희석시키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했다.”면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대한민국 법정을 연극무대 삼아 거짓 연극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범죄를 저질렀고, 사망한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미국을 출입하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이미 일반인의 상식을 훨씬 초월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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