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獨국적 취득 뒤 방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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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18 00:00
입력 2008-04-18 00:00
재독 철학자 송두율(64)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취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송 교수가 1991년 5월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파기했다.93년 8월18일 송 교수가 독일국적을 취득했기에 1994년 3월에 방북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7년 독일로 떠난 송 교수는 1973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37년만인 2003년 9월22일 귀국하자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 머물고 있는 송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보안법으로 황폐화된 내 인생을 보상 받으려면 멀었지만 우경화 등 정치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기쁘다.”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됐더라면 좋았겠지만 대법원이 이렇게라도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된 민주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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