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 발표] 李회장 실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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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4-18 00:00
입력 2008-04-18 00:00

최고 무기징역·벌금 5640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는 ‘법령상’ 중형이 예상된다.

고등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대표이사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게다가 특검은 이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도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들보다 처벌 수준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경가법은 회사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이 에버랜드 CB 발행과 삼성SDS BW 발행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는 2509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이 회장은 1199개의 차명 증권계좌 등을 이용해 상장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5643억원의 이익에 대해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가법상 이 회장은 최저 징역 5년에 벌금 2256억원, 최고 무기징역에 벌금 5640억원을 내야 한다.

두 혐의만 놓고 보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징역 5년 이상 22년6개월 이하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법원이 이 회장의 사회공헌 정도를 감안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최소 징역 2년6개월 이상 11년3개월 이하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3개월 내에 1심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또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쯤 1심 판결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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