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 발표] 李회장 실형 가능성도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4-18 00:00
입력 2008-04-18 00:00
최고 무기징역·벌금 5640억
고등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대표이사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게다가 특검은 이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도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들보다 처벌 수준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경가법은 회사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이 에버랜드 CB 발행과 삼성SDS BW 발행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는 2509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이 회장은 1199개의 차명 증권계좌 등을 이용해 상장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5643억원의 이익에 대해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가법상 이 회장은 최저 징역 5년에 벌금 2256억원, 최고 무기징역에 벌금 5640억원을 내야 한다.
두 혐의만 놓고 보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징역 5년 이상 22년6개월 이하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법원이 이 회장의 사회공헌 정도를 감안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최소 징역 2년6개월 이상 11년3개월 이하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3개월 내에 1심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또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쯤 1심 판결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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