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 발표] “구조본 개입 증거 확보”
장형우 기자
수정 2008-04-18 00:00
입력 2008-04-18 00:00
조준웅 특검 문답
17일 삼성 특검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준웅 특검은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 등에 구조본이 개입했다는 간접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 공소유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와 이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사건을 지시한 것인가, 보고만 받은 것인가.
-지시는 자인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것은 인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전무가 인수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알았다고 했으니 승인한 것으로 봤다.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을 이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결론내린 근거는.
-삼성생명 지분 배당금이 차명계좌로 흘러들어와 미술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중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를 위해 회사를 망치는 전형적인 배임과는 다르지 않나. 차명 자체만으로는 엄청난 범죄도 아니고, 법적·제도적 규제 등이 차명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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