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생활법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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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수정 2008-04-17 00:00
입력 2008-04-17 00:00
홍은동에 사는 주부 홍미화(46·가명)씨는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몇 달 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버려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전 집주인은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현 집주인에게 받으라 했지만, 현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실제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세요. 전세계약서 등을 근거 삼아 가압류 방법으로 권리를 챙기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하고 찾은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명쾌한 답변을 들은 뒤에야 홍씨의 묵은 체증이 가셨다.

16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2월 개설 이후 10회를 맞은 ‘무료법률상담실’이 법률상담이 절실한 데도 선뜻 변호사를 찾아 가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자체 고문 변호사 등 20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자문을 하는 상담실에는 지금까지 112명의 주민이 찾아와 고민을 해결했다. 하루에 11명꼴로 다녀간 셈이다. 상담 내용은 민사 관련이 66건으로 가장 많고 가사상담 31건, 행정 관련 11건, 형사 관련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송이 필요한 상담자 중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행정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상담을 연결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정상희 법제팀장은 “법률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이 특히 많아 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등 무료법률상담은 주민과 구정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담 수요에 따라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획예산과 법제팀(330-1318)에 전화로 예약 후 날짜를 지정받아 상담하면 된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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