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소 연령제한’ 양보할 듯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4-17 00:00
입력 2008-04-17 00:00
쇠고기협상 이르면 17일 타결
지금까지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 폭을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넓혀 주되, 동물사료 조치 강화 시점까지 ‘30개월 미만’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미국측은 동물사료 강화 조치 실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이 조건과 연계한 우리측의 연령제한 폐지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이력추적제 개선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SRM)보다 더 많은 금수 품목을 받아내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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