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정보 새달 실시간 공개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사기성 통신판매업체들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트 하단에 엉터리로 기재한 뒤 소비자들로부터 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내용과 비교해 사기성 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4-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