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 6월 폐지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은 15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건당 1000만원, 보증인 한사람당 총 5000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 주요국중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만 이용해 가계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이 좌우된다. 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다소 비싼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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