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CEO 줄사퇴 ‘관치’ 논란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이철휘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 이어 윤용로 기업은행장도 지난주 사표를 냈다.
또한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공사 산하의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정경득 경남은행장, 정태석 광주은행장 등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표는 박대동 사장이 자신의 사표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민간 주도 금융을 표방한 금융위원회가 산하 기관장 일괄사표로 관치금융을 재연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운영법이 ‘허울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 선출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한 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長)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돼 온 엽관주의와 정실인사 폐단을 차단, 공공기관 임원이 안정적 지위에서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대측은 “최근 상황은 법 제도 도입과 집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임자가 정치적 환경 변화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낙마했을 경우 후임자가 임기 보전을 위해 경영시스템 개선이나 경영성과 제고보다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사표제출) 사태가 이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몇달 정도는 부사장이나 전무의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잔여임기를 기존 최고경영자(CEO)가 맡는 운영의 묘가 가능했다.”면서 “CEO가 1년 사이에 두번 바뀔 수 있는 현 상황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