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학 테솔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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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서울 송파구청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올해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하면서 18명의 영어회화교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구청은 국내 테솔(TESO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영어교사 지원기준’을 국내 4년제 대학 테솔 이수자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테솔자격증을 딴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어회화 교사직을 준비해온 장모(35)씨는 미국 명문대학에서 테솔과정을 이수했지만 자격 제한에 걸려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 장씨는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모집하는 영어전문교사의 테솔 자격을 국내 대학 과정 이수자로 한정한 것을 보면 향후 일선 초등학교의 영어전담교사 채용도 이 기준을 준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편협한 자격 제한으로 능력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측은 해외의 부실한 단기 테솔을 걸러낼 기준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의 테솔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테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장삿속으로 급조해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서울신문 3월15일자 10면 보도> 결국 국내 대학들의 이익만 채워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국내 대학의 테솔로 제한한 것은 국내 테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면서도 “내년부터 국내외 테솔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을 만들어 해외 이수자에게도 방과후 학교 영어교사 지원자격을 주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영어교사 윤모(31)씨는 “지원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객관적인 테솔 과정 등급을 빨리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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