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학원들 반길만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수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까?아니면 줄어들까?

학교자율화의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 이후 사교육비가 더 들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번에 폐지된 규제들을 보면 입시학원들이 ‘미소’를 지을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이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출석 인정을 금지하도록 한 지침이 있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번에 이 조항을 ‘즉시 폐지’시켰다. 입시를 끝낸 수험생들의 학원 등록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학원들로서는 반색할 내용이지만 학부모들로서는 그만큼 학원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타에듀 유병화 평가이사는 “지금껏 학교눈치를 봤지만 앞으로는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당당하게 학원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사설학원의 수능모의고사를 치를 수 없도록 한 지침이 사라지면서 희망하는 학교는 유명 입시학원의 모의고사를 골라서 치를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학생들은 당연히 모의고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청솔학원 오종운 평가연구소장은 “이미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원수업을 듣고 있지만 규제완화로 더 늘어날 것 같다.”면서 “특히 학원의 모의 수능고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진 것도 사교육업체에는 새로운 수요가 생긴 셈이다. 일선 중·고교에서 앞다퉈 우열반을 편성하게 되면 학원들도 여기에 맞춰 ‘우열반 배정대비’ 강좌를 개설하는 등 신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교육비를 즐이겠다며 도입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침이 폐지된 것도 ‘학교의 학원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사설학원의 강사가 공교육의 한 부분인 ‘방과후 학교’를 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외부 학원강사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의할 수는 있지만 비영리기관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강사가 방과후 학교의 수업을 맡는 것도 허용된다. 방과후 학교를 통한 공교육이 확대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면서 학원비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학생들간 무한 성적경쟁이 가열되고, 학교 갈등이 조장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4-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