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정국교 계좌추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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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18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관련 당선자들의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5일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억대의 특별당비를 낸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48) 당선자가 후보 등록 때 제출한 신고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회계보고 내역을 통해 불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양 당선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혔고, 정 당선자도 특별당비 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의2 1항은 정당이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관위로부터 건네받은 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신고서와 선거비용 관리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특별당비 납부가 공천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계좌에서 얼마의 돈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해서 납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조사는 비례대표 당선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나머지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회계보고 내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 당선자가 지난해 10월 모 변호사와 결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도 남편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재산신고 대상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이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 당선자에 대한 허위경력 및 학력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당선자는 선관위 후보등록 당시 옌볜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홍보물에는 수원대 경영학 석사로 기재했고,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7대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정동영 후보를 비롯, 박영선·이해찬·서혜석·김종률·김현미 의원 등 옛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과 한나라당 이재오·박계동·홍준표 의원 등에게 무더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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